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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시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하고 추후에 자녀로 상속해도 문제가 없나여?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상속포기는 법정 절차를 충족해야합니다. 상속인간 협의분할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할 수 있습니다.가능합니다.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돼 당장 상속세를 줄일 수 있으나 부동산 등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가치가 우상향하기 때문에 자녀가 처음부터 상속받는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부모님 두분의 재산과 채무 현황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안으로 질문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제한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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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누락부분 신고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질문자 상황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기존 신고된 소득에 누락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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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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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법인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돼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금융(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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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사전증여관련하여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과 상속인간 금전거래는 확인되나, 상속인간 (어머니와 자녀) 금융거래까지 확인하지 않습니다.세법개정안이 안대로 실제 입법된다면 본인 상황에서는 22억원 공제가 적용됩니다.배우자가 금전 이체는 거래의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지급한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사전증여로 보고, 사전증여재산에 합산하고 상속공제 한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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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 부가세 선택불공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홈택스 선택공제, 불공제는 단순 참고 자료로 반드시 공제와 불공제 여부를 직접 체크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서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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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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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를 하게되면 상속세가 줄일수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상황에 따라 다릅니다.사전증여로 상속세 부담이 더 증가할 수도 있는 케이스도 있으며, 사전증여를 잘 활용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도 있습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재산현황 등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안입니다.시가 상승이 기대되는 부동산은 사전증여를 활용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는 한편 사전증여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상속공제한도로 상속공제액이 줄어 사전증여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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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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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비용처리 자체는 가능합니다.다만 인건비 신고없이 비용처리한 인건비는 추후 원천세, 지급명세서 무신고 및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해야하며, 사회보험료 역시 소급되어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학생 입장에서도 소득이 신고되기에 비자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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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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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경비 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인건비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도 실제 인건비 지급사실을 금융거래 등으로 입증하면 비용처리할 수 있겠으나,추후 인건비 미신고에 대한 원천세,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와 해당 직원에 대한 소득세 무신고, 사회보험 미가입과 소급보험료 등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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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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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은 언제까지 이월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감가상각은 임의로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다만 감면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되기 때문에 감가상각대상자산은 감가상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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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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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소비가 일정금액 이하면 소득공제가 아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총급여가 8천만원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소득공제 대상 지출이 2,000만원을 초과한 분부터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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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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