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에게 담보제공한 아파트를 매도하고 대출을 상환하면 증여인건가요?
배우자에게 제 명의 주택을 담보제공하고 배우자가 약 7억 정도 대출을 했습니다. 내년에 상황을 보고 집을 매도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매도하게되면 대출도 상환하게 될텐데요. 이런 경우는 7억 증여한거로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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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인이 남편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후에
남편이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부인 명의의 대출금을 남편이 상환하는
경우 이는 채무면제이익에 해당되어 부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증자인 부인은 증여받은 날(=채무면제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이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 증여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하는 것입니다.
질문의 경우 본인이 배우자의 대출을 대신 상환한다면 배우자는 증여세 납세의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채무를 본인이 상환한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