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률혼 관계의 부부간에 부부 중 일방(A)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제공하고
다른 일방(B)이 대출을 받은 이후에 해당 아파트를 양도한 시점에 금융회사
대출채무자인 일방배우자(B)이 대출채무를 다른 일바방(A)가 대신 상환한
경우 이는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대출 상환액(=여기서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되는 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