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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성숙한꿩234
성숙한꿩234

전세금으로 배우자 대출을 상환해도 증여인건지요?

제 명의집을 담보로 배우자가 사업자 대출을 한 상태입니다. 만약 제 명의집을 전세로 계약하고 전세금으로 대출을 상환하게 되면 증여로 인식되어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대출은 약 7~8억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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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법및증여세법상 배우자의 채무를 일방 배우자가

    대신하여 상환을 해준 경우 이는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 증여에 해당

    됨으로 채무면제이익의 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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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우자 대출은 배우자가 상환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이를 상대 배우자의 자금으로 상환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며, 상환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공제되므로 대출금이 8억원인 경우 2억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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