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사업소득 미합산 신고로 인한 무신고 가산세 여쭤봅니다.
근로소득이랑 사업소득이 있는데 합산신고를 안해서 기한 후 신고해야합니다.
무신고 가산세 부분에 있는 무신고 소득금액이랑 무신고 수입금액은
사업소득부분만 해당하는지(근로소득은 연말정산했음)
혹은 근로소득+사업소득 합산해서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소득이 워낙 커서 합산 여부에 따라 가산세가 너무 크게 차이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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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산세 계산에 있어 신고하지 않은 사업소득만 반영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부분만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의 20%와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금액이 가산세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만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로 납부할 세금에 대해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