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감가상각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계 감가상각하는 부분에대해 궁금한 것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저도 잘은 모르지만!
회계처리 시 감가상각하여 정리할때
왜 나중에 한번에 감가처리하지 않는지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기계가 100만원이고 어찌저찌 매년 감가를 계산하여 장부정리를 할텐데
그냥 기계가 고장났을때 한번에 100만원 감가상각비로 처리하면 안될까요? 그러면 계산할 필요도 없고 쉽지 않나요?!
왜 굳이굳이 매년 계산을 해가며 감가상각을 하는것인가요? 지금 비용으로 인정받으나 나중에 인정받으나 조삼모사 아닌가요?!
아시는분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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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감가상각비를 꼭 매년 계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회계이론상 수익 비용의 대응 상 매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은 과거분을 일시에 비용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고정자산을 폐기한다면 일시에 처분손실 등으로 장부가액 전부를 비용화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임의적으로 감가비를 조정하게 된다면 소득이 많이나왔을 경우 감가비를 모두 반영하여 세금을 자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매년 감가상각비 한도가 정해져있고, 해당 한도기간 범위 내에서 상각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