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감가상각누계액 차이 회계처리 방안 문의드립니다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이 전기에 잘못 정산되어서
"고정자산"-"미상각분감가상각계산"에 나오는 감가상각누계액과 998원이 차이가 납니다.
당해에 차량 감가상각누계액 잔액과 미상각분감가상각계산 잔액을 일치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잡손실 998원 / 감가상각누계액(209번) 998원
이렇게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 다른 문제없는 처리방안이 있는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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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다만 해당 998원은 당기 감가비가 아니므로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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