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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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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계산이 잘못하여 수정방식?

감가상각비를 잘못계산하여 결산을 마감하였는데

이후 차액을 발견하면 차액에대해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수정해야 할까요. 수정방법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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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월 결산마감을 하신 경우에는 발견한 시점에 누적적으로 반대분개를 입력하시고, 알맞은 금액으로 조정분개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기 결산이라면 12.31 기준으로 정정하시면 되며, 과거연도라면 올해에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여 매년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에 이를

      장부에 반영하여 감가상각비로 계상을 하게 됩니다.

      만약,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계상하고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를

      한 이후에 그 감가상각비 산출이 잘못된 경우 이미 장부를 마감된 상태임

      으로 세법상의 감가상각비 한도액보다 적은 경우 다음해에 추인을 하면

      되고, 세법상의 감가상각비 한도액보더 기업회계상 감가상각비를 더 많이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으로 보아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 것

      입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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