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하여 증여하는 것보다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양도소득세는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현황, 세대의 주택 현황, 취득가액 등이 확인되어야 산출 가능합니다.아들 입장에서 직계존속에게 사전증여받은 재산 없다면 1.2억원은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합니다.다른 자녀 입장에서도 직계존속에게 사전증여받은 재산 없다면 증여세 없습니다.세액과 과세 문제는 본인과 자녀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부분으로 질문에 작성한 내용만으로는 의사결정에 도움되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개별 상담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