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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취득세 , 양도소득세 일고싶습니다.

A주택-17년 3월16일세종
B주택-21년 2월22일 계룡 현재2억이하거주중
C분양권-24년 7월20일 계룡

계룡지역 농어촌주택 특례로 주택수가 배제되는지 궁금합니다

C취득세 %해당하는가?

A주택매도시 비과세혜택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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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작성한 내용만으로는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각 주택의 상세주소, 취득원인, 양도시점, 양도가액, 보유 및 거주 사실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파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에서는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계룡주택이 공시가격 1억 이하라면 제외가되는 것이며 이를 초과한다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2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1%~3%, 3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8%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계룡시는 농어촌지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A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