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관련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비조정지역 2주택 보유자가 조정지역에 주택을 구입하여 3주택자가 되면
최종 구매한 주택이 조정지역이므로 조정지역 3주택자가 되므로
취득세는 12% 적용받게 되십니다.
농특세는 전용면적이 85m 초과면 과세되며 취득세의 10%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 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립니다.
ex) 조정지역 매매가 6억 (공시가 3억)인 주택을 구매하여 3주택자가 되는 경우
=> 과세표준 6억 > 3억 => 6억
취득세 : 6억 * 12% ( 7,200,000 원) [취득세 : 10% + 등록세 : 2%]
농특세 : 6억 * 1% (6,000,000 원) [취득세 : 10% 의 10% ]
지교세 : 6억 0.4 (2,400,000 원) [등록세 : 2%의 20%]
총 : 1,560만원
비조정 1,2 주택 : 1~3%(1주택자와 같음)
조정 1주택 : 1~3% , 조정 2주택 : 8% 입니다.
답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