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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활기찬코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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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숙소와 대표자 숙소 운영 시의 차이와 비용 처리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1. 직원 숙소로 운영할 경우,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면 이 금액이 전액 비과세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수 있는지, 아니면 부가세 10%만 비용으로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직원에게 제공되는 숙소 비용의 전액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부가세 처리 방식도 궁금합니다.

  2. 반면, 대표자의 숙소로 운영할 경우, 이 비용이 대표자의 상여로 처리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200만원 대표자에게 지급시 200만원 - 소득세 + 대표자 추가납부
    이 경우, 대표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법인은 이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법인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의 차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직원 숙소와 대표자 숙소 운영 시의 비용 처리 방법 및 세금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차이점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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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직원 숙소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이라면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하겠으나, 주택의 임대용역은 면세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할 수 없습니다.

    2. 대표자의 급여계정으로 처리하여 원천세 신고하거나, 법인 임차료 등으로 처리한 뒤 추후 법인세 조정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해도 무관합니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판단은 회사의 사정을 알고 있는 수임 세무사무실에 문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전액 비용처리가 되며 부가가치세는 불공제입니다. 주거용이기 때문에 부가세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2. 법인은 급여처리하시면 되며, 해당 급여는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일반 급여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