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직원 숙소 및 관리비,전기,가스비,인터넷,수도 등 비용처리요
법인이고 직원숙소를 위해
1-전세,월세 다 비용처리가능한가요~
2-숙소에서 발생한 관리비, 전기세,수도세,인터넷비,가스비 등 이것들도 법인계좌 또는 법카이체시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3- 전,월세 , 위 지출등은 다 복리후생비인가요?
4-비용처리라는게 법인세시 비용처리가능하다는 말이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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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원 숙소의 전세 및 월세는 법인의 경비처리로 가능하지만, 그 외의 관리비는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국세청 예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법인46012-3960, 1995.10.24.)
질의의 경우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3호의 업무무관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자기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등에 근무하게 되어 사택 또는 합숙소를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5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근로소득자의 생활과 관련된사적비용(냉난방비, 전기・수도・가스・전화요금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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