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질문드립니다.
일시적 1가구 2택이며 종전주택을 10월16일까지
잔금을 치뤄야 양도세를 내지 안습니다
집을 사겠다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잔금날짜를 11월을 원하시는데 계약서잔금을 11월을 해놓고 중도금을 9월로 해서 특약에 9월에 소유권 먼저 주는것을 해도 추후에 세금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대상 주택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잔금수령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으로 잔금날짜가 11월인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를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먼저 해주고 이에 대한 채권 보전을 하는 것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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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매매에 있어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또는 취득시기로 봅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 취득시기로 봅니다.
따라서 잔금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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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은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과 잔금일 중 이른 날로 미리 등기이전해준다면 비과세 적용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양도세의 양도일은 등기접수일과 잔금일 중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