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대상 주택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잔금수령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으로 잔금날짜가 11월인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를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먼저 해주고 이에 대한 채권 보전을 하는 것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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