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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제법엄격한복분자
제법엄격한복분자

일시적 1가구 2주택 질문드립니다.

일시적 1가구 2택이며 종전주택을 10월16일까지

잔금을 치뤄야 양도세를 내지 안습니다

집을 사겠다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잔금날짜를 11월을 원하시는데 계약서잔금을 11월을 해놓고 중도금을 9월로 해서 특약에 9월에 소유권 먼저 주는것을 해도 추후에 세금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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