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에 9월에 소유권을 먼저 넘겨주는 것을 명시하더라도 잔금청산일이 양도일이 되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10월 16일까지 잔금을 청산해야 합니다.
만약 매수인이 잔금을 11월에 지급하기를 원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매도인이 대출을 받아 잔금을 미리 지급하고, 해당 대출금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방법
2. 매도인이 잔금을 미리 지급받는 대신,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잔금청산일을 10월 16일 이전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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