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2주택 질문있어요 상담요청함
일시적2주택 상담하고 싶습니다
본인
1주택 : 2016년 04월 (등기시 비조정지역)
실거래가 12억초과 (공동명의)
2주택 : 2025.11월 (등기시 비조정지역)
실거래가 12억초과 (본인명의)
추후 혼인신고
배우자
1주택 2024.08.28 (등기시 비조정지역)
매도 실거래가(12억초과예상)
일시적 2주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2025.11월 매매 이후 혼인신고 하려고 하는데요
2028.11월 전까지 기존 주택 매도하게 된다면 비과세 혜택 가능한가요?
2028.11 기존주택 매매시 비과세?
2024.08.28 비과세?
2025.11 비과세?
기존주택 매매시 2024.08.28 /2025.11 둘중 아무거나 먼저 팔아도 되나요?
혹 기존 주택 매매를 못했을시 다른주택들의 과세여부도 궁금합니다
2028.11 기존주택 매매 실패시
2024.08.28 과세인가요?
2025.11. 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주택 소유자가 되는 경우는 혼인으로 인한 경우와 상속으로 인한 경우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3년이내 매도하면 비과세 햬택의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비과세 대상 범위에는 12억이하에서만 그 혜댁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디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사무소를 방문 구체적이며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 : 2016년 04월 (등기시 비조정지역) 이 주택에 1년 이상 거주를 하셨고,
2주택 : 2025.11월 (등기시 비조정지역) 매입 후 3년이내 즉 2028.10월까지 기존 주택 매도를 하시면 12억까지 비과세 혜택 받으실 수 있고, 초과분만 과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의 비과세요건은 2년보유,12억이하입니다
일시적 2주택일때는 두번째집을 사고 첫번째주택을 3년안에 매도하면 12억이하는 비과세가 되고 12억 이상인 금액은 세금을 내면 됩니다
또3년안에 첫번째주택을 매도를 못했으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럴때는 남는금액이 적은 주택부터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세금에 관해서는 세무사한테 꼭상담을 받고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