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으로인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궁금합니다
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혼인으로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문의드립니다.ㅠㅠ
(아래 현재상황 적요 참고부탁드립니다)
[현재상황]
- 내년 혼인신고 예정
- 본인: 용인수지 시세 12억 중반 아파트 소유중 (25년9월, 10억 중반에 매수, 2년거주예정)
- 배우자: 신촌 1억8천 거주용 오피스텔 소유중 (22년도, 1억8천 매수, 거주기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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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10년 내에 먼저 매도하는 주택에 한해서만 거주요건 갖출 시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것일까요? 그럼 남은 주택은 거주요건을 갖춰도 비과세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Q2. 5년후쯤 12억아파트를 먼저 매도할 예정인데 갈아타기를 하게되면 또 일시적 2주택이 되는것일까요? 아니면 2주택이 되버리는것일까요? (갈아타는 시점에 비과세를 맞추기 위해 오피스텔까지 매도하기는 어려울것같아서요)
Q3. 현시세 12억 이하 아파트만 비과세인것일까요? 매수시점 12억이하 아파트만 비과세인것일까요? 공시지가 기준일까요?
Q4. 오피스텔도 비과세를 받으려면 거주기간이 필요한것일까요? (현재 거주용으로 사용중)
Q5. 양도세는 양도시점 차익에 한해서면 내게 되는 것이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닷 ㅠ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나머지 한채는 당연히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됩니다.
2. 일시적 2주택으로 3년내 기존주택 양도하시면 됩니다.
3. 양도가격 기준입니다.
4. 취득시 조정지역이면 2년 이상 거주하셔야 합니다.
5.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혼인 합가 특례는 2주택 중 한 채를 비과세로 처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나머지 한 채는 일반 과세 대상이 됩니다.
남은 주택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