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으로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여부와 주택처분순서 문의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1)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비과세가 적용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올해 혼인신고를 한다면 2025년 올해부터는 비과세 기간을 10년으로 연장이 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 비과세가 되는 조건이 종전주택의 처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3) 종전주택이라는 개념이 1가구 2주택이 되었을 경우의 둘 중 오래된 주택을 의미하는것인지?
4) 만약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였을경우에 종전주택이 아닌 배우자의 주택(아파트) 취득시기가 저의 주택(아파트)보다 빠른데 처분을 먼저 하였을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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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2024.11.12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부분부터 10년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올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10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3), (4) 혼인주택으로 인한 비과세는 2주택 중 어느 쪽을 먼저 처분해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혼인합가 비과세 기간은 10년입니다.
2. 두 주택 중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상관 없습니다.
3.두 주택 중 아무 주택이면 됩니다.
4.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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