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에 의한 합가로 1가구 2주택이 될 예정입니다. 양도소득세 및 월세 관련 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혼인에 의한 합가로 1가구 2주택이 될 예정입니다.
양도소득세 및 월세 관련 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1. 양도 소득세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0년 내에 1주택을 먼저 처분할 경우 비과세가 맞나요? (거주의무는 없거나 이미 2년 이상 거주했습니다)
2. 월세 소득세는 유예 기간이 없는지요?
3. 월세 소득세는 종합과세(연봉에 합산), 분리과세로 나뉜다고 알고있는데 아래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절세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 1번째주택은 남편 명의(연봉 7~8천), 2번째주택은 아내 명의(연봉 9~10천), 주택 가격은 고가 아님
- 2번째주택은 보증금 5천, 월세 120만원을 받고 있음
4. 월세 소득세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월할되어 소득세를 부과하는지, 해당 연도 언제신고했든지간에 전체 연도에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5. 월세 소득세 신고 방법(종합과세, 분리과세 각각)
#종합부동산세#혼인합가로인한1가구2주택#월세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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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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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없습니다.
3. 분리과세가 낫습니다.
4.2주택이 된 시점부터 반영하면 됩니다. 일할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5.분리과세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