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신고를 통해서 2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게 되는경우 보유세는 어떻게 되나요?

혼인신고를 통해서 2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게 되는경우 보유세는 어떻게 되나요?

이에 대해서는 2주택으로 취급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2개다 매도를 하고 혼인신고를 하는게 세무적으로 유리할거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각자 1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유세는 혼인합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6/1 기준 혼인상태라면 2주택 기준의 재산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재산세는 어차피 개인별로 부과되므로 1주택의 재산세과 큰 차이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