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신고를 통해서 2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게 되는경우 보유세는 어떻게 되나요?
혼인신고를 통해서 2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게 되는경우 보유세는 어떻게 되나요?
이에 대해서는 2주택으로 취급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2개다 매도를 하고 혼인신고를 하는게 세무적으로 유리할거같아서요
세금·세무
혼인신고를 통해서 2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게 되는경우 보유세는 어떻게 되나요?
이에 대해서는 2주택으로 취급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2개다 매도를 하고 혼인신고를 하는게 세무적으로 유리할거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