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규제지역 분양권 매도 매수 시 승계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1주택자입니다.

두 가지 문의가 있습니다.

1. 제가 주택이 있는 경우 비규제지역 분양권을 매수할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을 달아야 중도금 실행이 된다는데 맞나요?

여기에 신규 주택 전입의무 조건도 있는건가요?

2. 제가 분양권을 입주 전에 판다고했을때 신규 매수자는 저의 비규제지역 분양권(중도금 실행되어있는) 을 매수 시, 중도금 승계가 가능한가요?

여기저기서 중도금 승계는 매도자가 무주택자여야만 된다고 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가 비규제지역에서 분양권을 매수하고 중도금 대출을 이용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은행별로 LTV 축소나 서약서 요구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은행 대출담당자에 문의해 보셔야 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잔금 납부시 상환해야 하므로 직접적으로 거주의무와 연관되지는 않습니다. 분양권 전매는 전매제한이 없는 경우에 가능한데, 금융기관의 사전 심사를 거쳐야하고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후불이자를 부담하도록 특약을 넣어서 계약 체결하게 됩니다. 분양권거래시에는 시행사의 전매 승인을 통한 명의변경이 필요한데 매수인의 무주택 등 자격조건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 비규제지역이라도 청약 및 분양권 매수 시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매수할려고 하는 분양권 입주자 모집공고문 및 분양사무실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전매의 경우 매도자가 들어간 금액 +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매수를 하는 것이 그 외 중도금이 들어갔을 경우

    또한 들어간 금액 만큼 매도자에게 주고 나머지 기간은 승계를 하신다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라도 비규제지역 분양권 매수는 가능합니다

    다만 중도금 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 매도 시 중도금 승계 가능합니다 (무주택자 제한 아님)

    단, 은행 심사 통과가 핵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비규제지역이라면 처분 조건이나 전입 의무 없습니다.

    2 중도금 승계 시 매도자 무주택 유무는 사실이 아닙니다. 중도금 승계할 수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