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규제지역 분양권 매도 매수 시 승계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1주택자입니다.
두 가지 문의가 있습니다.
1. 제가 주택이 있는 경우 비규제지역 분양권을 매수할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을 달아야 중도금 실행이 된다는데 맞나요?
여기에 신규 주택 전입의무 조건도 있는건가요?
2. 제가 분양권을 입주 전에 판다고했을때 신규 매수자는 저의 비규제지역 분양권(중도금 실행되어있는) 을 매수 시, 중도금 승계가 가능한가요?
여기저기서 중도금 승계는 매도자가 무주택자여야만 된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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