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주택자 1분양권 취득후 생안안정자금 및 전세자금퇴거 대출가능여부
제목 내용 그대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생활안정자금대출 후 추가 주택금지 조항으로
대출 후에는 분양권 취득이 안되지만, 순서가 분양권을 취득한 후에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기존 a주택은 b분양권 입주 전에 매도 예정입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이 안된다면 1주택자 1분양권이 있는상태에서 전세자금퇴거대출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생활안정자금대출 이전에 취득해 둔 분양권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자금대출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퇴거대출 역시도 분양권 취득 후에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