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추가주택구입금지 약정 쓴상태인데 분양계약시 대출 가능한가요?

현명****
2023. 06. 29. 08:25

1주택자이며 해당 주택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대출 사용 중이고 이 대출 받을 때 추가약정(추가 주택구입 금지) 작성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서울 소재 아파트 분양계약을 할 수 없기에 자체자금과 신용대출(추가약정 체결 안하는 1억까지만 받아서) 등으로 추가약정 걸린 생활안정자금 상환할 예정인데 그렇게 하면 분양권 계약금 납부할 자금이 없습니다. ​서울 소재(과열지구) 아파트 분양 계약금 대출도 가능한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생명보험 자산운용팀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구분에서 아파트 분양 계약금 대출은 없습니다. 아파트 계약금의 경우 개인의 보유자금이나 신용대출 자금으로 납입하셔야됩니다.

2023. 06. 2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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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울발달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주택자라면 대출 등에 있어서 추가약정 사항에

    추가 주택구입금지를 기재하였기에 어려울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3. 06. 2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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