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추가주택구입금지 약정 쓴상태인데 분양계약시 대출 가능한가요?
1주택자이며 해당 주택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대출 사용 중이고 이 대출 받을 때 추가약정(추가 주택구입 금지) 작성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서울 소재 아파트 분양계약을 할 수 없기에 자체자금과 신용대출(추가약정 체결 안하는 1억까지만 받아서) 등으로 추가약정 걸린 생활안정자금 상환할 예정인데 그렇게 하면 분양권 계약금 납부할 자금이 없습니다. 서울 소재(과열지구) 아파트 분양 계약금 대출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