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구매제한문의드립니다 ㅠㅠ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그대로 2주택 구매제한으로 문의드립니다 , 현재 저희가 거주하고있는 아파트에 우리은행에서 주담대 대출을 받았습니다 , 그 용도를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출을 받았고 , 최근에 저희가 분양권을 구매를 하려하는데 2주택구매제한으로 주담대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 근데 만약에 저 분양권의 잔금을 치루기 전에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주담대 대출을 갚으면 다시 주담대 받는데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특약이 걸려있어서 만약에 분양권을 구매하게되면 지금 생활용도자금으로 주담대가 실효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실효기간이 정확하게 얼마나되는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실효되는 금액을 기간동안 갚으면 주택제한에 걸리는 게 없는 거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2주택 구매 제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받은 다음
이를 분양권을 사시면 사실 약정 위반일 수 있기에
바로 실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받으신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에는 추가 주택 매수 금지 약정이 포함되어 분양권 구매 시 약정 위반으로 은행에서 기한이익 상실 조치를 통해 대출금을 즉시 상환 요구할 수 있는데, 실효와 유사하며 특정 실효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약정 위반 즉시 상환 의무가 발생하고 보통 1~2개월 내 상환 기한을 주니, 분양권 잔금 전에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고 대출을 먼저 상환하면 2주택 제한에서 벗어나 주담대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는 1주택만 허용되므로 분양권을 취득하는 순간 대출이 즉시 실효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양권 계약전에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고 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실효는 정해진 기간이 아니고 은행이 알게 되는 순간 실효 조건이 충족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상환이 요구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