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분양대출금을 신용불량으로 중도 포기할경우

안녕하세요.

6억 7천의 아파트 분양권을 2천만원에 사서 중도금 대출까지 받아 오던중 개인회생 신청을 했더니 중도금 대출은행에서 더이상 대출이 어렵다고 합니다.

회생신청할때 분양권은 포함되지 않고 이미 회생신청이 끝난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분양권을 팔려고 내놨었는데 팔리지도 않고, 아파트 중도금 대출은 더이상 안된다고 하고..만약 제가 분양권 2천만원에 대해 포기하면 그동안 중도금 대출 받았던 (대략 8천만원)금액도 없어지는건지요?

아니면 제 부채로 8천이 남아 다시 두번째 회생신청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상황이 다급하니 빠른 신청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계약금 2000만원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이미 실행된 중도금 대출 8000만원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으며 시행사나 시공사가 은행에 대신 갚은 뒤 본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기존 회생에 포함되지 않은 빚이므로 갚을 능력이 안된다면 재회생이나 파산절차를 따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우니 담당 법무사나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빠르게 구제 방안을 빠르게 상담 받아보세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포기한다고해서 중도금 대출금이 자동으로 사라지거나 탕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인가 이전 개인회생 절차에 중도금 대출 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추후 청구되는 중도금과 위약금 채무는 별개의 새로운 채무로 남아서 본인이 전액 갚아야만하는 신용불량 상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분양권을 포기하면 이미 빌린 중도금대출이라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양권 해지시에 시행사로부터 돈을 돌려받는다고 하더라고 나머지는 모두 채무로 남습니다 이는 법무사나 변호사등과 긴밀히 상담해보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