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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입주 한 달 남은 아파트의 일반분양권 매수를 알아보고 있는데,
중도금대출 담당은행 확인 결과 입주를 앞두고 있어 중도금대출 승계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분양권 계약>중도금대출 승계>명의변경>잔금대출' 계획이었는데
승계는 막혔고 중도금을 현금처리 할 만큼의 여유는 없습니다.
제 명의가 아닌 분양권에 대해서 잔금대출을 받아 매도인에게 처리하는 방법으로도 대출실행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중도금대출 승계가 어렵다면, 매도인과 협의하여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잔금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보통 분양권의 명의가 매수자에게 이전되어야 하므로 명의 변경 후 잔금대출을 받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만약 승계가 불가능하고 중도금을 현금으로 처리하기 어렵다면 매도인과 임시 공동명의로 대출을 진행한 후 명의 변경과 대출 상환을 처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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