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주택 구매제한 문의드립니다 부탁드려요!
제목 그대로 2주택 구매제한으로 문의드립니다 , 현재 저희가 거주하고있는 아파트에 우리은행에서 주담대 대출을 받았습니다 , 그 용도를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출을 받았고 , 최근에 저희가 분양권을 구매를 하려하는데 2주택구매제한으로 주담대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 근데 만약에 저 분양권의 잔금을 치루기 전에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주담대 대출을 갚으면 다시 주담대 받는데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만약 분양권 잔금 대출 실행일 이전에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해당 주담대를 상환한다면, 분양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데 2주택 구매 제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해소됩니다. 대출 시점에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일시적 2주택 조건)' 요건을 충족하게 되기 때문이죠.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2주택 구매제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문에 적어주신 내용 그대로 하시면 주담대를 다시
받는 것에 제약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