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대출

매우순진한메밀소바
매우순진한메밀소바

2주택 구매제한 문의드립니다 부탁드려요!

제목 그대로 2주택 구매제한으로 문의드립니다 , 현재 저희가 거주하고있는 아파트에 우리은행에서 주담대 대출을 받았습니다 , 그 용도를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출을 받았고 , 최근에 저희가 분양권을 구매를 하려하는데 2주택구매제한으로 주담대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 근데 만약에 저 분양권의 잔금을 치루기 전에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주담대 대출을 갚으면 다시 주담대 받는데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만약 분양권 잔금 대출 실행일 이전에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해당 주담대를 상환한다면, 분양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데 2주택 구매 제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해소됩니다. 대출 시점에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일시적 2주택 조건)' 요건을 충족하게 되기 때문이죠.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2주택 구매제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문에 적어주신 내용 그대로 하시면 주담대를 다시

    받는 것에 제약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