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시 주택수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을 거래할때
현재 1가구 1주택인데요/ 이번에 아파트를 구매하고
담보대출을 할려고 하면 구매 및 등기전까지 2주택자로 보는건가요?
일단 제가 현재는 전세로 살고 있고, 주택은 그냥 저희 본가에서 사용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에 전세금을 빼서 구매할려고 하니, 대출하는곳에 1가구 2주택이면 신청이되지않아서
구매전까지는 2주택이 아닌건지 계약상에도 2주택으로 보는건지 궁금합니다.
10월에 잔금을 담보대출받아 마무리하고 12월에 전세금을 받아서 중도상환을 다하려고합니다.
몇달정도인데 일시적인 2주택으로 신청도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1가구 1주택 상태에서 새로운 아파트를 구매하고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담보대출 시 주택수는 실제 소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아파트를 구매하고 등기하기 전까지는 2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2주택 상태가 되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10월에 잔금을 담보대출로 마무리하고 12월에 전세금을 받아 중도상환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대출 신청 시점에 2주택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대출기관에 일시적 2주택 상황을 설명하고, 기존 주택 처분 계획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기관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출기관과 상담하여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도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기존주택을보유한지 1년이 경과하셨다면 일시적2주택으로 보이는데요 신규주택 매입후 3년내 기존주택을 매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