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0.15 부동산정책적용시 / 1주택자 전세대출 가능문의 (보유주택 처분조건)
안녕하세요,
청약된 아파트 등기가 다음달에 나올 예정인데 저희는 지금 서울 다른집에 전세대출로 거주중입니다.
전세대출은 버팀목으로, 다음달에 등기가 나오면 1주택자가되어서 상환을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는 버팀목->일반은행 전세대출로 갈아탈 예정이었는데 부동산 정책을보니, 안될것 같아 보여서 문의 드려봅니다.
청약된 아파트는 26년 4월말에 거주중인 세입자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매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혹시 주담대처럼, 전세대출도 6개월내 처분조건으로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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