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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여치197
검붉은여치19723.09.25

일시적 2주택일경우 주택담보대출 가능한가요?

기존주택 팔고 갈아타려고 합니다

기존주택에 담보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예를들어

1.1일 기존주택 매도계약서 작성

(담보대출 있으며 잔금시 상환예정 . 잔금일은 3.1)

2.1일 새로 매수할 주택 계약 (매수 잔금 3.1)

--> 매수할 주택 계약하고 나서 담보대출 신청하면 승인되나요?(ltv내)

기존주택 담보대출 상환전이라 dsr계산시 혹시 기존대출까지 포함하여 계산되거나 하면 최대로 대출을 못받게 되는경우가 있을까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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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출에 대한 내용이기에 은행별 금융사별 내용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만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을 첨부 드립니다.

    2023년 초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LTV0% 에서 30%로 완화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자가 아닌 그냥 2주택 이상의 다주택을 유지한다고 해도 기본 요건만 맞는 다면 주담대는 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문제 제기를 금융 당국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자에게는 처분기한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약정서만 쓴다면 LTV가 50%로 완화되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도 알다시피 중요한 것은 소득대비 총부채비율 DSR 40%입니다.

    DSR은 주택과 주택외 모든 부채를 계산하기에 대출을 실행하였을 때 유지하려는 부채가 있다면 영향을 받습니다.

    연소득이 적을수록 이 영향은 크게 받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DSR을 은행에 가서 충분히 검토해 보신후 일시적 2주택가 주담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