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인 상태에서 2주택 주택담보대출 가능?
아파트 대출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1주택(부부 공동 명의)인 상태에서 이사갈 집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구입 후 리모델링하고 입주 한 뒤 기존 1주택을 팔려고 합니다.
2주택인 시기가 발생하는데 세금 이슈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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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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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담보대출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은행 측에 자세히 문의는 해보셔야 합니다.
비조정지역에서 두번째 주택 취득이라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첫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나고 두번째 주택을 취득하고,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