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도 연말정산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부모님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는 연말정산과 무관합니다.대신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소득공제가 늘어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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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하는데 내년부터 수익에 대해 과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23년부터 가상자산 대여 또는 매매로 인한 소득을 과세하는 개정안이 있으나 이를 25년으로 유예할지 결정된바 없습니다.가상자산 보유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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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매도후 1년뒤에 같은 주택을 다시 매수할경우 세금문제.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양도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된다면 양도세는 없습니다.지인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발생합니다.재매수시 질문자 본인은 취득세가 발생하며, 양도인은 양도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합니다.지인간 거래도 제삼자와 동일하게 거래한다면 세무리스크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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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우자 조부모도 부양가족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관련 해석을 첨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소득-1802, 2009.11.24.[ 제 목 ]배우자의 조모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거주자가 배우자의 조모를 실제 부양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한 것임[ 회 신 ]거주자가 배우자의 조모를 실제 부양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해당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른 거주자가 배우자의 조모를 부양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실과 소득공제 받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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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부양가족 중간 퇴사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경우 질문자 본인의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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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1가구 1주택과 잔금일 관계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주택 양도일인 잔금청산일에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먼저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를 합가하는 것으로 본다는 해석이 있으니 첨부합니다. 다만 질문자 본인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첨부한 해석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으니 최종의사결정 전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주택 양도일에 2주택자인 부모세대와 합가한 경우 양도주택 비과세 여부[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1032 , 2011.12.13]【답변사항】일시적 2주택 소유자가 신주택 취득후 2년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에 2주택을 보유한 부모님과 세대를 합가하여 양도일과 세대합가일이 같은 날인 경우 먼저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합가를 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답변요지】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일시적 2주택 소유자가 신주택 취득후 2년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에 2주택을 보유한 부모님과 세대를 합가하여 양도일과 세대합가일이 같은 날인 경우 먼저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합가를 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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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금지급시 관련내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질문 내용에 있는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요청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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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취득세를 다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성립하는 세목이며, 취득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함으로 과세되는 세목입니다.취득세는 신고납부해야하며,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채무에 따라 세액이 산출될 지는 계산해봐야합니다.요약하자면, 취득세는 납부해야하며, 상속세는 돌아가신분의 상속재산, 채무, 상속인 등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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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종합부동산세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1세대 2주택자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공제는 6억원까지 됩니다.해당 주택의 공동주태각격(개별주택가격)의 합이 6억원이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종부세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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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올해 바뀌는 변경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 총급여액의 4분의 1이상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였다면 해당 사용금액에 대하여 일정률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높아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을 추천합니다.2. 주택청약저축 :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3. 인적공제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부모님 :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자녀 : 20세 이하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4. 각 종 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연말정산 반영하시기 바랍니다.5.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계좌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의 일정률을 곱한 금액 상당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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