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대학생 자녀가 아파트를 취득시 조정대상지역내에 소재하는 경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확인서'를
작성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 취득에 따른 자금(본인 소득출처, 예적금 잔액,
증여받은 재산, 차입금 등) 내역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가 아파트 등을 취득시 국세청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을 개연성이 아주 높음으로 이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