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명의 아파트 취득시 1가구2주택
21살 대학생을 둔 3인가족입니다
현재는 같은주소에 1가구1주택입니다
다른지역은 괜찮은 아파트가 나와서 대학생자녀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할까하는데 가능한지 아님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0세 미만의 자녀라면 기혼자인 경우 또는 미혼이지만 중위소득 40%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는 세대분리를 통해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1세의 자녀가 미혼이고 중위소득 40%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면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보며, 주택 추가 취득 시 마찬가지로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대학생 자녀가 아파트를 취득시 조정대상지역내에 소재하는 경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확인서'를
작성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 취득에 따른 자금(본인 소득출처, 예적금 잔액,
증여받은 재산, 차입금 등) 내역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가 아파트 등을 취득시 국세청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을 개연성이 아주 높음으로 이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명의 아파트로 취득할 경우, 세금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자녀 명의로 취득하더라도 1세대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비조정지역의 경우, 1.1%~3.5%의 취득세를 납부하고 조정지역의 경우, 8.4%(85제곱미터 초과 시 :9%)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2. 증여세
자녀는 무상으로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찌 공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소득, 재산으로 취득하지 아니하고 부모의 소득, 재산으로 취득하여 명의만 자녀로 한다면 증여로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