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명의 다주택 판단에 대한 문의입니다.

남편 명의 아파트 1채 보유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미성년자 자녀와 부인이 공동명의로 아파트 추가 구입하면 1세대 2주택인가요 3주택인가요?

자녀와는 남편 명의 아파트에서 모두 함께 거주중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2주택자인 것입니다. 공동명의이더라도 지분을 모두 합치면 1주택이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자로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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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미성년 자녀와 부인이 하나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라면 남편의 기존 주택이 있기에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