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신규분양 아파트의 단독, 공동 명의는 ?

2023. 09. 17. 12:01

현재 아파트 두채 (공시지가 각각 3억, 1.5억)를 남편 보유 중이고,

최근 남편 청약 통장으로 분양 받은 아파트 잔금 납부 완료 (분양대금 3.6억) 한 상태에서

등기 하려고 합니다.

이때 단독, 공동 명의 중 어떤 것이 유리할까요? 또는 아무 상관이 없는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택수는 부부를 합산하기 때문에 주택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2.보유 중인 주택 공시가격을 보아서는 누구의 명의로 취득해도 관계 없으나 추후 양도세를 고려한다면 공동명의로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3. 09. 1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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