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 일방이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1채의 주택을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 남편 또는 부인 일방, 남편과 부인 공동으로 할 것
인 지 여부를 사전에 미리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부 중 일방이 아파트를 취득한 재산, 소득이 없는 경우 사전에
미리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주택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에 대한 준비가 보다 철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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