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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나비15
집요한나비1522.12.03

가족끼리 돈 송금액수가 너무 크면?


가족끼리도 너무 많은 돈을 송금하면 양도세 문제가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얼마까지 세금없이 송금이 가능할까요?또 이에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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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가족끼리 송금한 돈은 양도세가 아니라 증여세 이슈가 있습니다.

    세금없는 한도라면 부부간에는 10년에 6억까지, 직계존비속 간에는 10년에 5천만원까지,

    형제자매끼리는 10년에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증여 목적으로 입금한 경우 : 증여재산공제(배우자 : 6억원, 성년자녀 : 5천만원,

    미셩년자녀 : 2천만원)액을 초고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자금 대여 목적인 경우 :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2.17억원 이상 금전 차입시 차입자에게

    연 4.6% 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가족간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10년간 합산 5,000만원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10년간 합산 6억원

    •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10년간 합산 5,000만원

    •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10년간 합산 1,000만원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타인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이체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증여자에 따라 증여재산공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각각 6억원,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이 공제되며, 이는 당초 증여일로부터 10년간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양도세가 아닌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아래 증여재산공제까지는 증여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