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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직박구리32
신통한직박구리3222.12.03

개인 사업자 부가 가치세 와 종합 소득세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 합니다.

사업장 근로 소득자와 다르게 개인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가 가치세와 종합 소득세의 차이와 어떠한 명목으로 납부 하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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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사업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매출세액(매출액 x 10%)에서 매입세액(매입세액 x 10%)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매출 x 10% x 업종별부가가치율(15%~40%)로 납부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

    2. 종합소득세

    1년간 발생한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와 같은 개념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마진)에 부과되는 조세로 간접세의 일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10%며,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등을 차감하여 산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물건 등의 재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시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금액 중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매입 관련 부가가치세

    차감 후 납부 또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 매출 공급가액에서 매입액 및 관련비용 등을 차감한 순이익에

    대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액을 차감 후 과세표준에 소득세율(6~45%)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결정합니다. 즉, 소득세는 사업 관련 순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자가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사업 총수입금액에서 관련 필요경비를 차감한 나머지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자가 소비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