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서로 다른 세무처리를
하게 됩니다.
1) 개인사업자 : 대표자에 대한 인건비를 필요경비 처리 불가하며, 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35%가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배당이 불가하며, 개인 대표자에 대한 퇴직금에 대한 필요
경비 처리 불가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자금은 임의 솔 사용해도 별다른 세금 과세는
없습니다.
2) 법인사업자 : 대표이사 등에 대한 인건비를 손금 처리 가능하며, 법인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9~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사업자는 주주 등에게 배당이 가능하며, 대표이사 등에 대한 퇴직금에
대해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