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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도롱이169
유연한도롱이16924.03.03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각각 세금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를 냈을 경우와 법인사업자를 냈을 때

각각에 대한

1. 세금처리의 장/단점

2.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유지 시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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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 처리 방식은 동일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세율이 낮지만, 세무대행수수료가 개인보다 비싸고 통장 입출금이 까다로운 점이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개인과 법인 둘다 동일하게 적용되어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과 법인은 소득세율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은 최고세율이 10억 초과 시 45% 인데, 법인은 3,000억 초과 시 24% 입니다.

    세율만 보자면 법인이 훨씬 유리한 것 같지만 면밀히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이익이 모두 개인(대표)의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익에 대해 소득세만 내면 개인의 소득이 됩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법인과 대표는 다른 주체로 법인이 벌어 들인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그 이익을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하려면 근로소득으로 또는 배당 등으로 가져오려면 배당소득으로 하여 또 다시 세금을 내야지만 개인의 자금으로 유용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법인은 엄격한 장부 작성과 증빙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세율 차이 뿐 아니라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어떤 형태의 사업이 더 유리할 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통점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산출방식은 동일합니다.

    또한 종업원 급여 등에 대한 4대보험료, 원천세 신고방식도 동일합니다.

    2) 차이점

    -. 개인사업자 : 대표자 본인의 급여, 상여, 퇴직금에 대한 필요경비 처리 불가하며,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 적용하며,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국민건강

    보험료가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인사업자 : 법인의 대표이사인 경우 급여, 상여, 퇴직금 등에 대한 손금 처리 가능

    하며,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9~24% 적용되며, 대표이사가 주주인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자체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해당 종업원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출(수입금액)과 순이익에 딸라 달라질 것입니다. 집 주변 혹은 회사 주변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세한 세무상담을 받을 것을 권장 드립니다.

    냅다 둘 중 어떤게 좋아요?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의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인이 개인보다 절세가 도움이 되지만, 1인 사업자라면 처음에는 개인으로 등록한 이후 추후에 매출 및 직원 규모가 커진다면 법인전환을 고려해보시면 됩니다.

    2. 매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성실사업자 규모 수준일 경우 법인전환을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