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자본, 자본금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자본을 분류할 때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이익잉여금등으로 구분합니다. 자본이 자본금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일반적으로 자본은 액면가와 발행주식총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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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 매매 또는 대여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는 23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나 현재 25년 1월 1일로 유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약 예정대로 23년부터 과세한다면 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하면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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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일 부가세--------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포장과일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입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1, 2006.03.03 단순한 세척, 절단, 동결 등 원생산물의 본래적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경우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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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총급여 500만원 이하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연간 국민연금수령액이 128만원이고, 연간 총급여가 435만원인 경우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소득의 경우 350만원까지는 전액 소득공제되어 연금소득금액은 0입니다.2.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참고로 소득금액 산정시 양도소득, 퇴직소득도 고려해야합니다. 해당 소득이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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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받는 가족 부양가족 적용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연간 국민연금 총연금액(지급받는 금액)이 516만원을 초과한다면 연간 소득금액(총연금액-연금소득공제)이 100만원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지급받은 총액이 953만원인 경우 소득금액은 약 412만원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질문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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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궁금증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어머니를 인적공제시 부양가족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명을 2인이상의 기본공제대상자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과 아버님과 협의하여 두 분 중 한 분만 기본공제 받으셔야 합니다. 이 경우 세율이 더 높은 분이 받으시는 것이 세부담 감소 측면에서 유리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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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받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둘 중 무엇으로 수취해도 차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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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환급받는 세금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서 셀프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면서 따라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복잡하지 않으니 불필요한 플랫폼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진행할 이유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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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세금을 과도하게떼가는데 이해가안가서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총급여는 2,356,000원으로 신고되고 그에 대한 4대보험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원천징수되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정확한 금액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시 정확한 1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을 정산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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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도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태아는 민법상, 세법상 상속인의 지위에는 있으나 자연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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