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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풍뎅이45
한가한풍뎅이4522.11.21

2023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장자산에 투자하여 소득이 발생할 경우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4년 5월에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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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올해 개정안에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는 내용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여 법으로 제정되어야 확정되는 것인데 기재부와 국세청은 당초 내용대로 2023년부터 과세하는 쪽으로 시스템 구축 등을 논의중입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개정안의 국회 통과여부를 지켜보아야 합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며, 기본공제는 250만원, 귀속년도의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가상자산에 투자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024.0530.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가상자산 매매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며,

    올해 12월 중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세법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임으로 올해 12월에 정기국회에서 그 통과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경우, '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자산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세금 신고기한은 가상자산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매매 또는 대여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는 23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나 현재 25년 1월 1일로 유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예정대로 23년부터 과세한다면 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하면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자산 양도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기간(1.1~12.31) 중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가상자산 양도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양도한 것에 대해 납부하는 것으로 익년 5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개정안이 발표되어 있으므로 연말 이후에 개정안의 확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