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디지털화폐 세금부과?
2023년 디지털폐,cbdc, 가상자산관련 세금부과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오니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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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자산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가상자산의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 취득원가와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여기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기타소득세로 과세합니다.
다만, 현재 발표되어 있는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연말에 개정안의 확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페 과세시기는 또 유예가 되었습니다.
'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이며, 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세금 신고 및 납부기한은 가상자산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