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가상자산 세금부과 어떻게 되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2023년 가상자산 세금부과 어떻게 되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들리는 소문에 20% 세금을 부과한다는데 어떤식으로 부과하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장자산차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매매차익에 250만원을 차감하고 22%세율을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과세유예하는게 국회에서 계류중이며 통과여부는 23년 과세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부에서 25.01.01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할 것으로 예고했지만, 국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23.01.01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가 됩니다.
'23.01.01(유예될 경우 '25.01.01)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했을 경우 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은 양도차익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이 250만원 초과시 22% 로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코인 등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3.01.01. 이후 양도 또는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무조건 합산과세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010.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으로 올해 12월
정기국회에서 그 개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올해 개정안에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는 내용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여 법으로 제정되어야 확정되는 것인데 기재부와 국세청은 당초 내용대로 2023년부터 과세하는 쪽으로 시스템 구축 등을 논의중입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개정안의 국회 통과여부를 지켜보아야 합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며, 기본공제는 250만원, 적용세율은 지방세 포함하여 22%, 귀속년도의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