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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청가뢰290
새까만청가뢰29023.09.28

2023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액이 2천만원 넘어서면 세금내야하나요?

가상자산, 즉 암호화폐 과세를 2023년부터 한다고 들었습니다. 2천만원이 넘으면 과세한다고 하는데 세율은 어느 정도이고, 암호화폐 거래량 중 전체가 채굴일때는 전체거래금액이 과세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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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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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세금이 부과되며 2023년도에는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 22%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작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2천만원 기준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의과세는 25년부터 시작이고 채굴한 가상화폐는 전기료등 채굴비용을 취득가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22% 소득세 과세되는 것이나, 해당 법은 2025년부터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