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수익관련 세금 신고 문의드립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암호화폐 거래로 수익을 냈는데 이 경우에는 모두 수익을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어떤한 자료를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암호화폐 관련 세금정책은 도입예정에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을 도입하려고 했으나 현제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세금 부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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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소득은 현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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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신고는 하지 않고 세금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25.01.01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는 25년 1월1일 이후 발생분부터 과세되는 것으로 그이전 거래내역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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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 및 2024년에 개인에게 발생한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2022년 이전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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