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기준시가)입니다.
일반적인 상속주택의 취득세는 2.8%이고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합치면 총 3.16% 정도 됩니다.
특례로,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의 취득세는 0.8%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합치면 총 세율은 0.96% 정도 적용됩니다.
참고로,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무주택자가 있을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조정해 상속주택의 주된 소유자를 무주택 상속인으로 한다면 다른 상속인들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