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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부모님을 인적 공제로 올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1. 인적공제 대상자는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연간 1백만원 이하인 자 또는 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자에 해당해야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요건도 충족해야합니다.즉 소득금액요건과 나이요건을 모두 충족한 부모만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2. 의료비의 경우에는 위 요건과 무관하게 본인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의료비세액공제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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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돈을 벌면 세금을 내는데 잃으면 왜 보상을 안 해줄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상장주식은 수익이 발생해도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장주식의 경우에도 장외거래 또는 대주주인 경우에 한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일반 개인 투자자의 경우 코스피나 코스닥 상장 주식으로 이익을 실현해도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다만 소액의 증권거래세와 증권사 수수료는 발생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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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 같은걸로 돈벌어도 세금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소득을 3.3% 원천징수 하고 지급받는 경우,지급하는 회사가 질문자님의 소득지급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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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촌집과 과수원 매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작물재배업(곡물 및 식량작물재배업 제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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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1. 10년이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각각 증여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는 없습니다. 단 자녀가 성년일 것.2. 계좌이체 후 이체일이 속한 달 다음달부터 3월이내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
세금·세무 /
증여세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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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와 증여세는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차량을 무상으로 주는 것은 증여세 대상입니다.차량은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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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가격의 하락을 예상하는 것이 왜 수요감소 요인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미래가격이 하락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수요는 감소합니다.예를 들어, 재화의 가격이 100이고, 내일 같은 재화의 가격이 50으로 예상된다면 재화소비를 하지 않을테니 수요가 감소하는 것입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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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팔고 세무서에 세금을 냈는데 구청에도 또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합니다.양도세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고 지방소득세는 구청에 신고납부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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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의 기준과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주택수는 세목마다 각각 규정하고 있어 판단의 기준이 다릅니다. 소득세법(양도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취득세)이 모두 주택수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릅니다.양도세의 경우 오피스텔, 기존 보유주택,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모두 서울특별시, 광역시, 경기도 (읍면제외), 세종시에 소재하는 경우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정권 교체 이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유예하였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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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1. 1세대 1주택인 경우1세대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양도하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20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한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 필요)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인인 비거주자인 경우, 미등기재산인 경우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2. 1세대 2주택인 경우2주택자인 경우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일시적 1세대 2주택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 양도소득세는 사실관계에 따라 비과세, 감면 요건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의사결정 전 반드시 세무사와 개별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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