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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비범한애벌래228
비범한애벌래228

아파트 2채중 한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대구시에 거주하고있으며

한채는 2억정도하는 아파트(현재 거주중)이며 거주기간은 10년

또 다른 한채는 재개발되면서 공시지가 1억5천이고, 아파트 분양가는 5억(조합원 3억)이고 거주기간은 10년, 10년은 비거주입니다.

두채중 어느곳을 팔아야 양도세금이 적게 나올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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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세금은 구체적 사실관계(취득원인, 취득시기, 거주기간 등)를 충분히 검토해야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2주택자인 경우로서 모두 처분 계획이라면,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우선 처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주택 중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이 큰 주택을 나중에 팔아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등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블로그를 통해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8666181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일시적1세대2주택이 적용되는경우가 아니면 양도차익이 적은 것을 먼저파시고 남은 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