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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돈벌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상장법인 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발생하는 차익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장외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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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얼마나 나올까요? 줄이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양도인(부모님)의 주택수현황, 취득가액, 취득원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달라집니다.위 질문의 경우에는 양도가액 정보만 확인되어 구체적인 세액은 계산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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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때 이자소득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1.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이자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5억원을 3%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 증여세 이슈가 있습니다. 약 2억원까지 무이자로 대여할 수 있으나, 2억원 초과 대여에 대해서는 4.6% 이자율로 대여해야 증여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3%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 4.6%와 3% 차이에 대한 금전대여 이익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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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서 파는 당당치킨은 수익이 남는건가요? 아니면 적자인데 마케팅을 위해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당당치킨을 한 마리 판매함으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닭고기 등 원재료 뿐입니다. 대형마트는 추가 인력을 고용하지 않아 추가 인건비가 없으며, 임차료 역시 당당치킨을 판매한다고 하여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반하여 프랜차이즈 치킨전문점은 인건비, 임차료, 광고수수료, 배달대행비, 본사로열티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당당치킨을 판매함으로 대형마트 수익이 발생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큰 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당당치킨을 판매하는 홈플러스에서 판매하는 생닭도 약 6천원이 넘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당당치킨의 목적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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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랑 담세자의 정확한 의미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납세자는 말 그대로 세금을 납부하는 자입니다. 담세자는 세금을 부담하는 자입니다.예를 들면 우리가 마트에서 라면을 한 봉지 살 때 판매금액의 10/110은 부가가치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합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국가에 그 금액을 내는 것이 아니라 라면 가격에 포함하여 사업자가 금액을 받았다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역시 소비자가 담세자, 사업자가 납세자입니다. 즉 부가세를 실제 부담하는 자는 소비자이지만 그 세금을 납부하는 자는 사업자인 것입니다.답변에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경제 /
경제용어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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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이자율과 이자 수령액이 다른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정기 적금 이자율이 10%인 경우 첫회 납입금액은 12개월을 예치하고, 두 번째 납입금은 11개월 예치, 12회차 납입금은 한 달을 예치하게 됩니다. 따라 이자역시 첫회 납입금은 1년치 이자를, 두 번째 납입금은 11개월치를 받게됩니다. 따라서 240만원에 10%를 곱한 금액보다 적게나오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경제 /
예금·적금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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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부동산증여세좀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부부간 증여시 증여공제는 10년간 6억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위 질문의 경우에는 증여공제를 전부 적용받아 납부할 증여세액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 주택 증여건 외 이미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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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관련질문 (6억아래 경우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본인 명의 주택수의 공시가격의 합이 6억원 미만이라면 종합부동산세가 없습니다.따라서 합산배제신청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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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 후 부동산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상속세는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부동산, 예적금, 주식, 자동차, 보험금, 퇴직금, 가상자산,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과 10년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5년이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 추정상속재산 등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6월 이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및 등기신청은 납세자 본인이 할 수 있으며, 관련 전문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는 세무사, 소유권등기신청은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 중과세에 해당하는 주택에서 5년간 제외됩니다. 또한 1세대 2주택자가 됨으로 기존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위하여 특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https://ctangch.tistory.com/entry/%EC%83%81%EC%86%8D%EC%9C%BC%EB%A1%9C-%EC%9D%B8%ED%95%9C-1%EC%84%B8%EB%8C%80-2%EC%A3%BC%ED%83%9D-%EB%B9%84%EA%B3%BC%EC%84%B8-%ED%8A%B9%EB%A1%80
세금·세무 /
상속세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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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자녀에게 주택증여시 세금문의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1. 증여세 신고시 재산평가는 시가를 원칙으로 하나 단독주택 등은 시가나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증세법상 평가방법에 따라 해당 주택을 평가해야합니다. 개별주택가격이 2.3억원이나 월세와 보증금등을 고려한 평가액은 약 2.7억원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금액 : 상증법 제61조, 62조) 따라서 개별주택가격이 아닌 위 2.7억원이 상증법상 증여재산 평가액입니다.2. 10년 이내 증여받은 금액이 5천만원 있기 때문에 이번 증여시 해당 금액 5천만원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즉 5천만원 + 주택 증여재산평가액(전세보증금 차감) - 5천만원(증여공제) 로 계산하게됩니다.3. 취득세의 경우 무상 취득분은 4% (지방교육세 및 농특세 포함), 채무인수액에 대한 유상취득분은 1.3% (지방교육세 및 농특세 포함)입니다. 4. 전세보증금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없습니다. 5. 증여세는 약 1,200만원 예상됩니다. 다만 자녀가 전세보증금을 상환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자력으로 상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세보증금 분에 대한 것 역시 증여로 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위 내용은 단순 계산한 값으로 참고하시되, 질문자 본인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의사 결정 전 반드시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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